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
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이상오)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(22·여)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(22·여)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.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.
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.
임신 35주차에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. 이후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.출산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걸 알았지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, 아기를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.
그러나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살리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.
B씨는 아이를 온수로 간단히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. 이후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물을 주기도 했다. 또 체온을 재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.
하지만 피해자인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.
재판부는 “A씨는 처음부터 (영아를) 죽이려고 그만큼 낙태약을 먹었다. 새 생명은 무참히, 안타깝게도 사망했다”며 “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아이를 사망케 하고자 했다. 이는 살인이다.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”고 판시했다.
이어 “영아살해미수, 영아유기치사 죄는 양형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에 비하면 형이 현격히 약하다”며 “통상적인 양형 기준,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”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.